교통사고 대인접수 하면 무조건 할증? 절반은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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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상대가 병원에 간다는데, 대인접수를 해주면 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닌지 겁부터 나죠.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오해입니다. 할증의 기준은 접수라는 행위가 아니라, 보험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갔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할증이 붙는 진짜 구조
보험료 할증은 사고점수로 계산되고, 사고점수는 지급된 보상 규모를 따라갑니다. 접수만 해두고 결과적으로 지급이 없으면 할증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이 발생하면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사고 1건만으로도 무사고 할인 등급 상승이 3년간 멈춘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치료비 쪽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경상 환자는 일정 한도를 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상대 보험으로 무제한 치료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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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고민되는 건 소액 현장 합의냐, 접수냐의 갈림길입니다. 정말 경미하고 서로 확인이 끝났다면 합의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상대가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면 접수가 안전판입니다. 나중에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 순간, 합의금만 주고 끝낸 선택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원리는 같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서두른다면, 진단이 나오기 전에 금액부터 확정하지 않는 것. 접수와 치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후 협의에서 내 몸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사진과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알린 뒤,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특히 현장에서 "괜찮다"고 확답하는 말은 가장 손해 보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통증은 하루 이틀 뒤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할증·치료비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 사고 건은 보험사 상담 기준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