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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오늘 시작 — 15일 안에 하면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날마다픽 · 2026-09-01
만원권 지폐 클로즈업

사진: Unsplash

일하는데 벌이가 아쉬운 가구에 나라가 현금으로 얹어주는 근로장려금 — 그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오늘(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간 접수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올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핵심만 3줄

2026년 9월 달력

사진: Unsplash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원래 내년 5월 정기신청 후 추석 무렵 받는 게 기본 경로입니다. 반기신청은 이걸 반으로 쪼개 상반기(1~6월) 소득분을 미리 심사받고 12월에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총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돈을 몇 달 먼저 손에 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전용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대상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올해 달라진 것 — 맞벌이 기준이 확 풀렸습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연 4,400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종전 3,800만원). 단독 가구 기준(2,200만원)의 딱 두 배로 맞춘 조정입니다. 경계선에 걸려 아깝게 떨어졌던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재산 요건(가구 합산 기준)도 함께 심사되니 참고하세요.

스마트폰을 들고 확인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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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5분이면 끝납니다

  1. 안내문을 받았다면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이나 우편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면 이름 확인 몇 번으로 끝나는 간편 신청입니다.
  2. 안내문이 없다면 — 홈택스(PC)나 손택스(앱)에서 '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3.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지급이 빠릅니다.

신청 전 주의 2가지

35%는 '선지급'입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에 정산해서 나머지를 받거나, 소득이 예상보다 커지면 일부를 돌려낼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득 변동이 컸다면 이 점을 감안하세요.

안내문이 왔다고 무조건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안내문은 '신청 자격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고,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느 쪽이 나은가

두 방식은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에 절반을 미리 받고, 나머지를 다음 해에 정산받습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에 한 번에 받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돈이 필요한 시점이 다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대신 반기신청은 추후 정산이 따라옵니다.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중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각각 소득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제외되고, 그 아래라도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동 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요건에 근접한 것이므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것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요건이 될지 애매하더라도 일단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신청 기간·소득 기준·지급 일정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가구별 세부 자격과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행 명목의 문자·전화는 사칭을 의심하세요.